추행의 성립 여부는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제추행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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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살다 보면 추행 사건에 대해 듣거나 직접 연루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행사건 중에는 특히 강제추행의 비중이 높은데요.
다만 강제추행기준을 잘 알지 못하여 초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대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초기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러한 행동은 최대한 방지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기에 강제추행에 대한 여러 성공사례 및 관련 자료를 축적해온 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기준뿐만 아니라 경찰/검찰 조사, 합의, 증거 수집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혐의부인을 하시기 전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강제추행기준을 확실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실 경우 초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쳐버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재판까지 받게되실 수도 있지요.
가령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소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할지, 인정할 혐의는 인정하되 선처를 주장할지 변호인과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추행이란 무엇인지 애매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추행을 성에 대한 도덕관념,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언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행동으로 인해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마음(물론 이 밖에 다양한 감정도 인정되곤 합니다)이 들었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지요.
자주 고소가 접수되는 추행 혐의는 손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동입니다. 물론 손이 아닌 신체끼리의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되곤 합니다.
다만 추행이 반드시 직접적 신체접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 간접적 혹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여러 추행 관련 성범죄와 다른 강제추행기준 중 하나가 바로 '범행의 수단'입니다. 강제추행의 수단은 크게 1) 폭행 2) 협박이 있습니다.
추행을 범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공포심이 유발될 만한 말을 하였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충족될 수 있지요. 단, 법적으로 폭행과 협박은 넓게 인정되고 있기에 편협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강제추행기준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인데요. 현재 형법 및 기타 성범죄와 관련된 법에서는 따로 동성 강제추행을 규정해두고 있진 않습니다.
애당초 형법상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성별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동성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있지요.
한편 성별과 다르게 연령과 관련된 강제추행기준은 살짝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아래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13세보다 적을 경우 위의 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성립하죠.
예상하셨을 수 있겠지만 어린 대상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대해 죄질이 더 나쁘다 판단,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정해두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빠르게 살펴보셔야 하지요.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기준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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