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역삼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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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삼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학생성추행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때 막연히 '초범이니 선처에 유리하겠지'나 '나도 미성년자이니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중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다른 연령대와 다른 성립 요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실 경우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실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은 중학생성추행을 고등학생성추행과 비교해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가볍지 않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찍부터 변호인과 이야기를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추행의 피해자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다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16세 미만인 자에 대한 추행에 대해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으로 판단,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던 추행이라 판단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학생성추행에 대한 수단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 수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등학생성추행은 청소년성보호법(보통 아청법이라 부르는 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범행을 위해 폭행/협박을 사용하였다면 강제추행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 보는데요.
대상이 고등학생이었다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징역을 살거나, 최소 1,000만 원 /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무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중학생성추행과 관련된 법 조항을 보시면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본 죄는 상당히 쉽게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립 범위가 넓은 만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신체를 터치한 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데요. 게다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든 없든 추행이라 판단될 경우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성추행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신중히 따져보신 다음 감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를 갖춰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중학생성추행의 경우 초범이나 미성년자에 대해서 쉽게 선처의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단편적인 부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 보여주셔야 하지요.
아울러 가해 측이 미성년자라 하여도 범죄소년의 연령에 해당된다면 얼마든지 재판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소년보호재판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도 합니다. 보호처분도 종류가 다양한데 사안에 따라 외부시설에서 지내셔야 할 수도 있기도 하죠.
한편 미성년자는 학폭위라는 절차도 생각을 해 두셔야 하지요. 중학생성추행에 대해선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되어 학폭위가 열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여러 조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중학생 신분이라면 특히나 생기부 기재를 주의하셔야 하지요. 상급 학교로의 진학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점 성범죄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중학생성추행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는 특히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시기적절한 대응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법적 기준에 의해 분석/사고할 수 있는 조력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선처와 점점 멀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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