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립요건 신체접촉만 따져보지 마세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중요한 만큼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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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혹시 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본인은 억울하다 생각하여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찾아보고 계신가요? 물론 추행 성립요건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찰 혹은 검찰 조사를 준비하려 하실 경우 저 같은 변호사와 이야기를 가져 보시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법적 성립요건을 본다고 하여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선처 전략을 위해 알아두셔야 할 점들도 생각보다 많지요.


따라서 강제추행의 여러 성립요건들을 정리해 둔 이번 글을 먼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성범죄 사안에 빠르게 반응, 절차별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1. 폭행과 협박이 사용되었는지?

중요한 강제추행성립요건 중 하나가 바로 폭행이나 협박의 사용 여부입니다. 강제추행과 다른 추행을 구분 짓는 요건이 바로 폭행이나 협박인데요.


폭행은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힘, 협박은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인데요.


과거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저항을 하기 어려워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례로 명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의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정도가 약한 행위라 하여도 쉽게 폭행 혹은 협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함부로 단정 짓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과 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 추행은 신체접촉이 많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애매하다 생각하시는 강제추행성립요건이 바로 '추행이라는 행동'입니다.


추행이 무엇인지부터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의 성적 자유를 해치는 행동이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해가 쉬운 행동이 바로 신체접촉인데요. 손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 입맞춤을 하는 행동, 포옹을 하는 행동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추행은 신체접촉에 국한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밀폐된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없이 상대를 앞에 두고 성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추행이 인정된 사례가 있지요.


따라서 신체 접촉의 케이스가 많긴 하지만 장소/행위/당시의 분위기 등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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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강제추행성립요건의 연장선으로 결국 상대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한 행동이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추행 자체를 부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보통 동의를 받았음에도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1)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 2) 상대가 무고죄를 범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의 경우 준강제추행과 관련이 있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판단을 내리기 충분했다는 점을 증명해 내셔야 하지요. 그에 반해 2)의 경우 최대한 동의를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정황상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대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성립요건 충족되는 특수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안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아래의 연령에 해당될 경우에 허가와 상관없이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해당 연령> (만 나이 기준)

(1) 13세보다 어린 나이

(2) 13세 이상부터 16세 미만까지의 연령 (가해자의 연령은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적 명확히 성립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강제추행의 성립이 애매할 경우 철저한 분석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어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립요건에 따라 준비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부터 가져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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