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의 정도가 약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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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과거 주로 윤간이라 부르던 행위는 집단강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특수강간처벌이 적용될 수 있지요.
그러나 종종 저에게도 가담 정도가 약했다고 하여 혹은 본인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특수강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그럼에도 특수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수강간의 성립 요건을 들며 왜 그런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특수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는데 해당 혐의 성립에 대해 의아함을 품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와 구체적인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2인 이상의 합동 강간'에 대해 특수강간이 성립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동이라는 단어를 보고 직접적인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가담이 있어야 특수강간처벌을 받는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장소 및 시간에 대한 협동관계가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협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강간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 및 장소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성립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주위를 살펴보는 행위, 근처에서 사건 발생을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도 특수강간 고소를 당하게 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특수강간 혐의에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먼저 변호사로부터 본인의 행동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특수강간 성립의 여지가 있다면 선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하겠습니다.
특수강간은 워낙 가볍지 않은 성범죄다 보니 재판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준비하려 하실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가 나오면 당장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윤간으로 인한 특수강간은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안인데요.
집행유예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인 징역형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특수강간처벌 수위는 최소 7년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입증하실 수 없다면 징역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록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특수강간처벌 수위를 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만큼 이른 시간부터 변호인과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도 간혹 존재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성관계의 당사자들이 행위에 대해 동의를 했던 경우인데요.
이럴 땐 강간 자체를 부정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특수강간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죠.
다만 실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동이라 하더라도 막상 관련된 증거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간만 지연될 경우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징역을 살게 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막함이 들기 충분한 상황에선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분석해 보실 경우 본인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특수강간처벌을 피하고자 하실 경우 혐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려 하실 땐 경찰조사나 합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셔야 하지요.
급하거나 잘 모르는 마음에 섣불리 움직이셨다간 혐의를 부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안 그래도 심각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불리한 입장이 되신 만큼 부적절한 대응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죠. 그런 만큼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신 후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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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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