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전화상담 불법촬영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인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입니다.


주로 몰카로 불리곤 하는 불법촬영사건은 실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든 불법촬영이 인정될 경우 약하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지요.


그런 만큼 더더욱 관련 사건 혐의를 받게 되셨을 때 성립 요건, 선처 기준 등을 찾아보시려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번호로도 카촬죄에 대한 변호사전화상담이 가능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로 안내드리고 있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관련된 사안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불법촬영사건 관련 전화를 통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제가 카촬죄와 관련된 변호사전화상담을 진행해오며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는지 여쭈어 보시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1)촬영부위 2)고의성 3)동의 여부로 나누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과 2)는 자주 묶어서 설명되곤 하는데 '성적 수치심 혹은 욕망이 유발 가능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촬영의 목적이 있었어야 하지요.


다만 해당 부분이 피의자 입장에선 상당히 모호하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신체 부위의 경우 다리, 허리 등뿐만 아니라 실로 다양한 부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죠.


법원은 위의 신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신체 부위라는 단편적인 요소만 보지 않고 여러 상황적 요소도 보기 때문에 간단히 위의 신체 여부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불법촬영사건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동의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촬영에 대해 허가를 하였다면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대측과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허가를 받는 과정에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는지, 상대의 상태가 정상적이었는지 등이 주목되는 만큼 관련하여 허점이 없는지 변호인과 면밀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상대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 하여도

앞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피해자가 동의를 해도 불법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촬영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정상적인 성적 판단을 내리기 힘들며, 이에 따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촬영에 대해선 카촬죄가 아닌 성착취물 제작죄를 적용시키고 있지요. 특히 관련된 판례에서는


1)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내고 나서 촬영하였다 하여도

2) 단순히 개인적인 소지가 목적이었다고 하여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고 있다고 밝힙니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런 만큼 강제성이 없었던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른 시간부터 선처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전화상담부터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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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론 전화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순 있으나

변호사전화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의 사정은 각자 다르기 마련입니다. 다만 유선상 안내는 여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성립 요건을 따져보셔야 하는 경우 등에는 대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변호사와 만나 다양한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보신 후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선 변호사전화상담을 가볍게 가져보신 후 2차적으로 대면 상담을 가져보실지 말지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 단순 촬영에서 그치지 않은 경우(유포나 협박 등)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동성 사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쉽게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사안이지요. 그런 만큼 사건 초기에 어설프게 대처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전화상담에 대해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 유선으로 간략히 이야기를 가져보신 다음 확신이 드셨다면 만나서 상세한 이야기를 가져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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