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보호관찰 기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재판과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절도나 폭행,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 연령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징역형을 통해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 소년재판은 처벌보다는 소년을 보호하기위해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소년보호처분 중에는 보호관찰 기간,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벌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그래도 보호처분을 받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나요?”
저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엄중한 사안에 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3호 : 사회봉사 명령 - 200시간 이내
4호 : 보호관찰 기간 단기 - 1년
5호 : 보호관찰 기간 장기 - 2년
6호 : 보호시설 감호 위탁 - 6개월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8호 : 소년원 송치 - 1개월
9호: 소년원 송치 단기 - 6개월
10호 : 소년원 송치 장기 - 2년 이내
1호는 상당히 가벼운 처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3호가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라는 것을 보았을 때, 더 가벼운 처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호란,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보기 쉽도록, 표를 첨부합니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뉩니다.
단기는 기간이 1년인데 비해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 범위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다시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선도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판단으로 실수를 저지른 청소년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죠.
보호관찰관에 대하여
최근 보호관찰관들이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 처벌보다는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대략 관리하는 사람들의 수는 소년범 80명, 성인범 150명 정도인데요.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인 만큼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관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어떤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현재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호자분과 상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속에서 최선의 선택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인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시고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