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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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 때문에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곧 집으로 온다는데, 촬영은 합의하고 한 거라는데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혹은 '비동의 촬영·유포'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의 보관이나 전송 과정에서 한순간의 실수가 아이를 '디지털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서로 좋아서 찍은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법은 '촬영 당시의 동의'만큼이나 '영상의 관리'를 중요하게 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시점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별 후 보복성 유포 협박 헤어지자는 말에 홧김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영상의 썸네일 등을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 및 '성착취물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단톡방 등 제3자 유포 친한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영상을 전송하거나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인지하는 즉시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량: 성폭력처벌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인 기준)
아청법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8~10호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입니다.
촬영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가?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추가 촬영이 있었는가?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며 협박의 도구로 삼았는가?
만약 포렌식에서 과거에 찍고 지웠던 다른 영상이나, 친구들과 나눈 부적절한 대화가 복구된다면 '합의'라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오히려 '상습적인 성인식 결여'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째, 절대로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당황해서 영상을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에 대비하여 '유포 범위'를 명확히 확정 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이 영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여 영상의 완전한 파기를 법적으로 보증하고,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합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 환경 격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다시 스마트폰을 잡았을 때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 우려합니다. 부모님의 철저한 모니터링 계획, 전문적인 성 심리 교육 이수 등 아이의 성 인지 감수성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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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