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동의했더라도...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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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 여동생과 신체 접촉이 있었답니다.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한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큰일이 난 건가요?"





저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우리 법은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를 '절대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형량




아이들은 말합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아서 같이 동의한 거예요." 하지만 법전의 글자는 아이들의 순진한 변명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성적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소년법상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어릴수록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판부 역시 이를 '교화'보다는 '강력한 보호 처분'이 필요한 사안으로 봅니다.



청소년이기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리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물론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 좋아했는데 왜 범죄인가요?"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끼리 연애 감정으로 그런 건데 선처가 안 될까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우리 아이의 '주관적 감정'보다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주목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가 모두 복구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강요나 회유, 혹은 성적인 호기심을 부추긴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동의했다'는 주장이 오히려 '아이를 꼬드겨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의 끝에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첫째, '성적 의도'의 유무와 당시의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 혹은 호기심에 의한 미숙한 행동이었는지를 사건 전후 사정을 토대로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둘째, 피해 아동 측과의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사과가 최우선입니다. 상대측 부모님의 분노는 상상 이상입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은 보복성 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중재하여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는 보상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소년원행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셋째, 완전한 환경 격리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다시 만나서 이런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나"를 가장 걱정합니다. 거주지 이전, 전학 검토, 전문적인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등 아이가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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