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유포 - 만14세 이상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이 동주 소년강력범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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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관계 영상 유포'와 관련된 사안으로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의자가 성인인 경우도 있지만, 믿기지 않게도 교복을 입은 학생인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변호사님, 우리 애가 아직 어린데... 만 14세면 처벌 안 받지 않나요? 소년법 적용받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법의 냉정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방패, 만 14세부터는 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을 혼동하십니다.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 14세가 되는 생일이 지났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법적으로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재판(지방법원)에 넘겨져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빨간 줄'이라고 불리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성관계 영상 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유포)'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친구들이 단톡방에 올리길래 저도 모르게 전달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억울해하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사회적 살인'이라 불릴 만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유포된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이를 단순한 학생들의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점이 참작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엔 죄명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실제로 최근 실무에서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소년부 송치가 아닌 '정식 기소(형사재판)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그럴 리 없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인지: 아이에게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닌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증거 보전과 대응: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수사 초기 단계(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이가 한 행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단순 유포인지, 영리 목적인지, 협박이 있었는지 등)를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최우선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전과 기록(형사처벌)을 막는 것, 기소유예, 그리고 만약 소년재판으로 가더라도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1~3호)을 받아 아이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만 14세, 아직은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의 대가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금은 어른들의 지혜롭고 신속한 대처가 절실한 때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만 14세 이상은 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자녀분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초기 대응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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