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변호사 - 소년분류심사원입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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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애가 집에 못 오나요? 오늘 재판 끝나고 같이 집에 가는 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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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약 4주(최장 8주)의 시간은, 아이의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게 된 부모님들을 위해, 변호사로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감옥'이 아니라 '현미경'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곳을 '소년원'과 혼동하십니다. 소년원은 재판 '결과'로 가는 곳(처벌)이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은 재판 '중간'에 가는 곳(진단)입니다.




판사님이 아이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이곳에 보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아이가 밖에 나가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지, 부모님이 아이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봐야겠다."




특히 성범죄(성착취물 제작·유포, 강제추행 등)의 경우, 최근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아이의 왜곡된 성 인식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 태도, 심리 검사 결과, 부모님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이 기록되어 보고서로 판사님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이 보고서는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성범죄' 연루 학생, 심사원 생활의 핵심 전략



성범죄로 입소한 경우, 일반 절도나 폭행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류심사관들은 아이에게 '성인지 감수성'과*'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① 아이의 미션: "억울하다"는 말 대신 "깨달았다"는 말을 안에서 아이들은 매일 '반성문'이나 '생활 일기'를 씁니다. 이때 가장 나쁜 내용은 "친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장난이었다"라는 변명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태도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판단되어 9호, 10호 처분(소년원 장기 송치)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내가 영상을 유포한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행동임을 배웠다" 등 구체적인 깨달음을 적어야 합니다.




② 부모님의 미션: 눈물이 아닌 '능력'을 보여주세요 면회 가셔서 아이를 붙잡고 울기만 하시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판부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부모의 보호 능력'입니다.




판사님은 고민합니다. '이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도 될까? 또 방치되어 성범죄를 저지르진 않을까?' 이 의심을 지우기 위해, 부모님은 매일같이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고 면회를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는 [구체적인 향후 지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성교육 전문 센터인 OO기관에 주 1회 상담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휴대폰 사용 시간을 앱으로 관리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거실에 두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와 같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변호사는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것을 넘어,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심사원 안에서 분류심사관과 면담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예: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평소의 모범적인 생활 등)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아이가 심사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코칭하고,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분류심사원에 직접 제출하여 심사관의 보고서 작성 방향을 긍정적으로 유도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이 골든타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가 중재자가 되어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 위기입니다. 자칫하면 소년원 9호(최장 6개월), 10호(최장 2년) 처분을 받고 학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판사님이 아이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4주 동안 네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부모님이 너를 지킬 준비가 되었는지 증명해 보아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혀 있을 아이가 걱정되시겠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강해지셔야 할 때입니다.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다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이 4주의 시간을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김윤서 변호사의 법률 노트]



핵심 요약: 소년분류심사원은 최종 처분이 아닌 '심사' 단계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 태도와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최종 판결(처분 수위)을 결정합니다.



주의 사항: 성범죄 사건은 '재범 위험성' 평가가 핵심입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어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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