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사례 - 아이가 직접 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홈페이지 자가진단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84).jpg



"변호사님, 우리 애는 컴퓨터를 잘 다룰 줄도 몰라요. 그냥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앱에 넣기만 했다는데, 그게 '제작'이 되나요?"



최근 학교를 휩쓸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으로 찾아오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합성'이란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다뤄야만 가능한 기술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 텔레그램 하나면 단 10초 만에 평범한 친구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 제작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은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엄격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의 범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성착취물을 '보는' 행위와 '만드는' 행위의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달로 그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텔레그램 방에 있는 '봇(AI 프로그램)'한테 사진을 넣고 버튼만 눌렀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은 버튼만 눌렀고, 사진을 만든 건 AI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명백한 '제작(편집·합성)' 행위로 봅니다. AI라는 도구를 이용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주체는 바로 아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단순 가담의 위험성



자신이 직접 앱을 쓰지 않았더라도, 친구에게 피해 학생의 사진을 주며 "야, 이거 그 방(딥페이크 제작 방)에 넣어서 한번 돌려봐"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접 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니 '제작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범행을 주도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입증되면, 직접 마우스를 클릭한 학생과 똑같은, 혹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는 단순 유포자뿐만 아니라 제작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추세입니다. "친구가 만든 건데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파일만 받았어요"라고 주장하다가도, 포렌식 결과 사진을 제공하고 제작을 부추긴 정황이 나오면 구속 수사까지 검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 됩니다.



'호기심'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딥페이크 범죄가 특히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아이의 주변 친구들(지인 능욕)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반 친구, 학원 선생님, 선후배... 아는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형태로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음란물 유포와는 차원이 다른 죄질로 평가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으며, 무거운 법정형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 법 개정 논의와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면서, 초범인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제작'에 직접 관여했다면 실형을 선고하거나 소년원 송치(10호 처분 등)와 같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냉정하게 팩트 체크부터 하셔야 합니다.



제작의 도구: 아이가 어떤 앱이나 사이트,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작의 범위: 본인이 직접 제작했는지, 아니면 제작된 것을 받기만 했는지, 혹은 제작을 의뢰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각각 적용되는 법리와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유포 여부: 제작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단톡방 등에 퍼날랐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기본 원칙이므로, 휴대폰에서 사진을 지웠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삭제 행위가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아이들의 윤리 의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AI가 만들어준 가짜 사진"일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입니다.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지 않고, 다시 올바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홈페이지 자가진단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청소년성범죄변호사 - 소년분류심사원입소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