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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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길을 잃은 가족의 곁을 지키는 청소년 범죄 전문 조력자,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딥페이크'나 '지인 능욕'이라는 생소하고도 무거운 단어를 접할 때마다, 대다수의 부모님은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혀를 차곤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가 그런 합성사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면, 부모님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시죠.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나쁜 친구들에게 휩쓸려 잠시 정신이 나갔던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우시는 부모님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나왔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아이의 앞날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유행하는 놀이인 줄 알고,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무심코 링크를 누르곤 하죠.
하지만 지금의 법은 그 '무심함'과 '호기심'에 대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냉혹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며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하죠. "나는 시키는 대로 단톡방에 들어갔을 뿐이고, 누가 보내준 사진이 신기해서 보기만 했다"고요.
"내가 직접 합성한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퍼뜨린 적도 없는데 왜 범죄자가 되어야 하느냐" 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청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합성된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단순히 단톡방에 머물며 사진을 구경한 것만으로도 '시청'에 해당하며, 그 사진이 내 휴대폰 갤러리에 자동 저장되었다면 '소지'죄가 성립됩니다.
"나는 보기만 하고 바로 지웠다"고 주장하더라도, 디지털 흔적이 남았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즉, 능동적으로 제작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의 한 축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설마 중고생인데 교도소에 가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잣대는 매우 냉정합니다. 부모님이 체감하시는 것보다 법정형은 훨씬 높습니다.
합성 및 편집 (제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포 및 전송: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올렸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지 및 시청: 단순히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단톡방에서 시청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도: 형사 처벌은 면할지 모르나,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8~10호)와 같은 강도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 기록은 전과와 다르지만, 아이의 생활기록부나 향후 진로에 큰 심리적·사회적 제약이 됩니다.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한 아이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 아이도 친구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지인의 합성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했던 아이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아이는 겁에 질려 식사도 못 할 정도로 수척해졌고, 부모님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죠.
경찰은 아이가 사진을 유포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을 끌어내는 동시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조건부 기소유예*** 로 풀려날 수 있었죠.
이 아이가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증거 방어: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저희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대비 작업을 진행하여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환경의 변화 증명: 부모님이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적인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화해: 무엇보다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와 용서를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Q1. 사진을 이미 지웠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A. 요즘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는 물론, 삭제한 시점까지 모두 찾아냅니다. 섣부르게 증거를 인멸하려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Q2. 학교 학폭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학폭위에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서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두 절차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일관된 진술로 대응해야 합니다.
Q3. 우리 애는 정말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참작이 안 될까요?
A. '의도'보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법입니다. 다만, 평소 성행이나 가정 내 훈육 의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될까요?
A.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협박이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Q5.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A. 아이들은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해서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기 쉽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되돌리기 어렵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마주한 이 상황은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지금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준비를 한다면 아이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변호사로서 10년간 수많은 아이의 곁에서 그 위기를 함께 넘어왔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줄 정확한 길잡이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아이가 다시 올바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