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실 겁니다.
“아이 휴대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난처럼 보낸 메시지인데, 통매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청소년 통매음’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걸 체감합니다. 그만큼,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대화들이 이제는 형사 사건의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은 흔히 줄여 부르는 말이고, 정확한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DM, 게임 채팅, SNS 메시지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전송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놀라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사진이 없어도,
단순한 말이나 문장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통매음 혐의는 성범죄로 분류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고,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표현에 해당한다면
“장난이었다”, “서로 아는 사이였다”, “답장도 왔다”는 말만으로는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
대화의 전후 맥락
반복성 여부
상대방의 연령과 관계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짧은 농담, 친구 사이의 과장된 말투.
하지만 수사기관은 ‘아이들 문화’보다는 ‘피해자의 감정과 법 기준’으로 사건을 봅니다.
특히 캡처 한 장, 신고 한 번으로 바로 조사가 시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경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다 말하면 되지 않나요?”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 봐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청소년 통매음 사건에서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아이 스스로 죄의식을 표현하는 것과,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는
아이가 어떤 취지로 말을 했는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지
이런 정리가 없이 들어가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소년 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남는 기록, 절차의 무게, 이후 생활 전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혼자 판단하려 애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겁을 먹고 미루는 것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도
아이에게는 좋은 선택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메시지로, 아이의 전체 인생이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사건은 처벌보다 방향을 바로잡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선택이,
아이에게는 두려운 수사가 아니라
다시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느냐가,
아이의 내일을 생각보다 크게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