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 가해학생 전과기록 남지 않으려면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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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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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들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길을 잃은 가족의 곁을 지키는 청소년 범죄 전문 조력자,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경찰에서 피해 학생이랑 합의했냐고 물어보는데... 애들끼리 장난치다 그런 걸 꼭 합의까지 해야 하나요?"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억울함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믿음, 그리고 '애들 장난'인데 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서운함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성범죄 사안에서 '장난'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장난이라고 말했지만, 피해학생은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의 충돌 사이에서 아이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성추행합의'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으시는,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성추행합의'에 대해 진실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1. "장난인데 꼭 합의를 해야 할까요?"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찰이 합의 여부를 묻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범죄이기에, 가해 측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판결의 척도로 삼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2.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성인 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처벌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대 가볍지 않죠.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성범죄는 재판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합의가 안 된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8~10호)와 같은 강도 높은 격리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과도한 합의금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대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요. 이건 협박 아닌가요?"


피해 학생 측에서 감당하기 힘든 합의금을 제시할 때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실 수 밖에 없죠.


아이들끼리 장난 좀 친건데 수천만원까지 오가는 합의금에 어느 부모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합의금은 '정확히 얼마입니다' 라고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 학생이 겪는 트라우마, 치료 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피해학생 부모님과 갈등을 빚으시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죠.


�하지만, 합의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대화를 끊는 등 감정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최악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현재 사안의 '객관적인 적정선'을 파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현실적인 조율을 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성추행합의 전, 부모님이 꼭 주의할 점


합의에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 첫째, 직접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연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혹은 답답한 마음에 피해 학생 부모님께 직접 전화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행동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비쳐 가중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 둘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무턱대고 합의부터 제안하는 것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가해 행위를 했는지,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5. Q&A



Q1. 합의만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A. 성범죄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기소유예' 또는 '낮은 호수의 보호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Q2. 상대방이 합의를 절대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쩌죠?


A. 그런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꼭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노력했다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Q3.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A. 정확히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의 사안, 사건 이후 피해학생이 느낀 트라우마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수백만원 선에서 합의금이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을 경우 '무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합의보다 '사실관계 소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이가 억울하다고 해서 아이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에서 상황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많은 부모님들께서 피해학생과 성추행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비용부터 걱정하실 수 밖에 없죠.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성추행합의는 단순히 비용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 험난한 과정에서 부모님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가장 현명하고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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