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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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애들끼리 친해서 장난친 건데 성추행이라니요... 같은 성별끼리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요즘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에게 성추행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놀라실 수 밖에 없죠.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친구들과의 장난이었다고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더 이상 장난이 아닌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성추행에는 동성과 이성의 구분이 없죠.
최근 들어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엄중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의 핵심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에 있기 때문입니다.
1️⃣ 주관적 의도 vs 객관적 행위 : 아이는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2️⃣ 동성 친구 사이의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은밀한 부위를 건드렸다면 법은 이를 명백한 성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동성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아이가 동성 성추행에 연루되면 크게 두 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청법' 또는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강제성이 높다면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당연히 학교폭력 가해행위로도 인정되겠죠.
특히나 성 비위 관련 학폭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가중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원칙이기에 출석 정지부터 강제 전학(8호)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그다음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장난이었다"고 우기기보다, 아이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미성숙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사 처벌과 학폭 처분 수위를 낮추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등, 부모님이 아이의 성 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우리 애는 촉법소년인데 괜찮지 않나요?
�️A: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소년재판을 통한 소년원 송치나 학폭위의 강제 전학 처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록은 남지 않아도 아이의 일상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음엔 가만히 있었는데요?
�️A: 당시 당혹감이나 위계 관계 때문에 거부하지 못한 것을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침묵이 무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Q: 학폭위와 형사 고소, 둘 다 대응해야 하나요?
�️A: 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논리로 통합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만 하면 학폭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학폭위가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핵심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변호사가 필요한 골든타임은 언제인가요?
�️A: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전, 즉 '첫 경찰 조사'와 '학폭위 진술서 작성'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배우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조력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