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하다 걸리면,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형사재판 가능하다.
청소년 성범죄 / 소년강력범죄 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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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성범죄 사건이 불법촬영 건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호기심도 엄청나게 큰 행동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미성년자몰카입니다. 미성년자몰카는 학교 화장실에서도 빈번비 발생하기도 하며, 지하철 혹은 공공장소에서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대 연인관계에서도 본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성관계 영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학교폭력 신고나 불법촬영신고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청소년 가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본사인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온라인 선임이 가능하며, 온라인 선임시 제가 직접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지하철에서 한 여성 치마속을 불법촬영한 청소년이 신고당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였는데요, 미성년자몰카는 청소년이라도 처벌형량이 높습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거나, 같은 동급생의 몰카를 촬영했다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성착취물죄가 성립되어 최소 징역 5년 ~ 최대 15년 형량을, 피해자가 어른이라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몸을 촬영한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일로 교도소까지 수감 될 줄은 몰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학생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이죠. 만 14세 이상은 형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거나 감옥에 수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 10세 이상은 보통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 14세 이상 우리 아이들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해도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칭 소년의 행동을 교육하고 교화하는 목적인 학교이지만,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소년보호처분에서도 소년원 입소가 아닌 낮은 처분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아이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이미 받은 이후일 수 있습니다.
이 때, 아이가 이미 사진을 모두 제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죄가 더욱 확실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불법증거수집을 이유로, 우리 아이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사진들은 죄가 없다며 무죄를 다투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우선, 청소년 사건은 '죄가 없다'는 태도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높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친구와 동일한 범죄를 일으켰더라도, 상대 아이와 달리 우리 아이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아, 우리 아이만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어느 부모도 내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것을 용납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몰카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청소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 변호사가 아닌 청소년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8년의 경력 청소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건 참 많이 봐왔습니다. 피의자조사 등 경찰서에 직접 동행하고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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