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어떤 경우에 생기부 기록이 남나

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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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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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오늘은 학폭위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학교폭력 경우 교내 전담기구 사안을 조사한 이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보고서가 학폭위로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요.


사실 여태까지는 생기부 기록이 반영되는 전형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이 되면서 바뀐 부분이 있지요.



바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시 과정에 학폭위처벌 기록이 반영된다는 내용인데요. 2026학년도라는 기준은 의무 적용 연도일 뿐, 현재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진 이 학폭위처벌 결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꿈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학폭위 4호 이상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학폭위징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학폭위징계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에게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학폭위징계는 아홉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처분이 바로 퇴학 처분인데요.


중학생까지는 의무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여 퇴학 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의무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는 점입니다.



학폭 처분 4호 이상을 받게 되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처분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졸업 후 최소 2년 동안 삭제 불가한 부분인 만큼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 집행정지 신청부터


또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징계처분이 사라지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징계처분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후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6호 출석 정지 같은 경우, 2주 내로 처분 집행이 진행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률은 57.9% 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3. 학폭회의록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학폭위회의록 공개도 요청하여 실제 회의록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1) 절차적 하자 2) 실체적하자를 살펴본다고 표현합니다.


절차적 하자

절차적 하자란 1) 학폭위에 있던 위원들 구성이 어떠했는지 2) 가해학생의 조사 과정 등 과정에 대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실체적 하자

이와 달리 실체적 하자란, 형식(절차)이 아닌 그 내용(실체)하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 아닌데 폭행으로 인정한 경우(법리 오해 등), 성추행이 아닌데(합의 등) 성범죄로 인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대비 처분이 너무 과한 경우도 이 실체적 하자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징계 취소보다도 감경(보다 낮은 조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회의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의록을 보고 행정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학폭위 4호 이상 받으셨다면요,



학폭위 4호 이상의 학폭위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또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일을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으니 행정심판을 고려 중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행정심판은 이미 한 번 내려진 결과를 뒤엎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서면에 가장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성공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성공률이 낮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인용률 자체가 낮은 편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학교폭력 사안에 조예가 깊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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