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심판 |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하여

학교폭력행정심판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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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아이 이름 옆에 남는 기록, 지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건을 9년째 다루고 있지만,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학폭위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의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단순히 ‘불안’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 ‘혹시 우리 아이 인생에 씻기 힘든 낙인이 찍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중 4호 이상부터는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4호~5호 : 졸업 후 2년간 보존

6호~8호 : 졸업 후 4년간 보존

9호(퇴학) : 평생 삭제 불가



성적이 뛰어나도, 친구 관계가 좋아도, 이 기록은 입시·취업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대응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판단 기준과 현실

위원들은 보통 다음 다섯 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문제는 이 점수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원 개개인의 시각, 당일 분위기, 제출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현장에서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얼마전 의뢰인분께서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친구와 몸싸움이 있었는데, 피해 학생 측이 크게 반발해 6호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6호는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남는 무거운 조치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처분이 내려진 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사건 기록과 학교 조사 과정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행동이 우발적이고 단발적이었다는 점, 사건 후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학폭위 과정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CCTV 영상과 탄원서를 보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6호에서 4호로 감경.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도, 기회는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 : 결정문 수령 후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행정소송 : 결정문 수령 후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두 절차 모두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로 번지는 경우




사안이 무겁다면 학폭위와 별도로 경찰 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아이의 잘못을 감싸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잘못이 아이의 미래 전체를 짓누르는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대응이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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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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