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관계 - 동의하에 했어도 처벌되나

청소년성관계 “서로 좋아서 한 건데요?”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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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강력범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9년째 형사·소년 사건을 다루면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매번 제 마음을 붙잡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 서로 좋아서 한 건데..."라는 말로 시작되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심란하신 부모님께...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변호사님, 아이들이 서로 좋아한 사이라는데… 이게 왜 성폭행인가요?”


아이의 호기심, 서툰 감정, 그리고 미성숙한 판단이 만들어낸 사건 앞에서 부모님의 심정은 황망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진정한 동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태도만으로는 법적 동의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법이 말하는 ‘동의’는?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동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나누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동의하에 성관계, 선처받기 위해선...


제가 맡았던 사건 중, 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과 관계를 맺었다가 강간 혐의까지 적용되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두 학생 모두 호감을 표현했고, 피해자도 처음에는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두려웠다, 거부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법은 그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아이가 아직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부모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도 “내가 생각 없이 행동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소년보호처분 1, 2호 경미한 처분을 받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한 것입니다.

ㅗㅡㅈㄷㄱㄹ호ㅜ.png 판결문입니다.
4. 부모님이 해야 할 선택


이 글을 읽는 부모님들 중에도, “내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마음으로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이의 미래가 법정에서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단계, 그리고 경우에 따라 소년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아이에게 단순한 ‘법률적 방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의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부모님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부모님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 일이 평생 낙인이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부모님의 단단한 선택입니다.


아이가 어떤 판단을 했든, 그 결과를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느냐는 지금 부모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아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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