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처벌 형량과 신고 대응 준비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며칠 전 한 어머니가 상담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친구 단톡방에서 한 말을 누가 캡처해서 학교에 신고했대요. 성적인 말을 몇 마디 했다고 하는데, 그게 통매음으로 경찰에 넘어갈 수 있나요?”


그날 어머니의 손에는 아직 어린 아들의 휴대전화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끼리의 대화라고 생각했을 그 말들이, 형사고소로 이어지고 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현실 앞에서 아이도, 부모도 믿기 어려워했죠.


✅통매음이란?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 사진,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톡방, DM, SNS, 심지어 게임 채팅창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성인이라면 ‘성적 언행으로 불쾌감을 주는 범죄’로 인식하지만, 청소년 사이에서는 단순한 놀림, 장난, 혹은 유머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은 행위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특히 상대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단순한 말이든 이모티콘이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통매음의 실제 처벌 수위는?


청소년이 통매음으로 적발될 경우, 대부분은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행위의 내용,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부모의 지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초범이고, 실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며, 반성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면 1호(보호자감호)나 2호(수강명령) 정도의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대화 내용이 노골적이거나,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했다면 6호, 7호 (소년보호시설 위탁) 또는 8호 이상 소년원 입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학교생활기록부, 학폭위 결과, 진학 등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안 간다’는 이유로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경찰조사,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찰조사에서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사건 경위(성격) : 단순 장난인지,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는지

상대방의 반응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불쾌하다고 한 적이 있는지

반복 여부: 일회성인지, 지속적·집단적 행위인지

반성여부: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감독여부: 보호자가 아이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 중 하나라도 악의적으로 보이면, 경찰은 형사처벌 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반드시 대화의 전체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부분만 캡처된 화면은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피해자가 받은 불쾌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능하다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확보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 아이가 한 말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 사건의 전체 맥락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 피해자와의 원만한 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향후 소년보호재판 결과를 좌우할 만큼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 소년보호재판, ‘교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 - 전과 ✖️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는 단순히 ‘잘못을 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찰과 변화 가능성, 가정의 지도 환경,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아이의 반성문, 보호자의 의견서, 상담·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통매음은 장난 혹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고 가해자에게도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고가 발생했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신속하고 체게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ㅗㄹ조ㅜㄷㄹ호ㅜ.png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미성년자통매음, 욕설 한번이 갖는 처벌의 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