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 그저 ‘서로 좋아했다’고요?

중학생 성폭행, 그저 ‘서로 좋아했다’고요?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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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홈페이지 자가진단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강력범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며칠 전, 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친구와의 관계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좋아했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어머니의 목소리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들이 감정이 앞서 저지른 일인데,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요?”



‘서로 좋아했더라도 진정한 동의가 없었다면, 그건 성폭행’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일찍 성을 접합니다.

영상, 이미지, SNS 속의 자극적인 정보들이 성의 의미를 흐리게 만들죠.

그래서 청소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했는데 성폭행이 되나요?


수사 단계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좋아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가,
즉 두려움이나 압박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합의한 관계였다면 그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대화기록, 상황의 흐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 단순히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내 지도 계획, 상담 프로그램 이수, 보호자 관리 의지 등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성폭행 사건, 왜 이렇게 심각할까

청소년 사건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고등학생 성폭행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6호 이상, 경우에 따라 8호(강제전학) 처분까지 가능하며,
경찰조사에서는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재판으로 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건 초기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교화와 교육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재판으로 이끌어내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반성의 진정성과 가정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를 목표로


이미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 5호 이하 보호처분이 중요


학폭위 절차 중이라면 → 1~3호로 조력


이미 중한 처분을 받았다면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감경 가능


아이 구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라는 말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님이 사건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함께할 때입니다.


현재 자녀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
경찰에서 연락이 온 초기이든, 이미 송치되어 소년부로 넘어갔든,
혹은 분류심사원 입소 결정을 받은 상황이든
초기 대응과 일관된 진술이 핵심입니다.


경찰조사는 짧은 대화 한 줄로도 방향이 바뀝니다.
말의 흐름과 맥락을 정리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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