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욕설 한번이 갖는 처벌의 무게

서론: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며칠 전 한 어머니가 상담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단톡방에서 농담을 하다가 통매음죄로 신고를 받았대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말인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네요…”


그 어머니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카카오톡, 인스타, 디스코드, 오픈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문제는, 그 공간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때로는 성적 모욕이나 음란한 발언, 욕설, 패드립으로 번지고, 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라는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친구들도 다 웃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발언 내용의 수위, 그리고 공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즉, 청소년이더라도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의 법적 의미와 처벌 기준


1.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음향, 영상 또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카카오톡, 인스타 DM, 오픈채팅, 디스코드, 게임 채팅창 등을 통해
음담패설, 음란사진 전송, 성적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의 경우

만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형사처벌 가능, 단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관찰 명령 가능


3. 처벌 수위

초범, 반성, 합의 시 →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 1~3호 수준

재범, 반복적 성적 대화·사진 전송 → 6호 이상(보호관찰·소년원 송치)



실제 판례로 보는 미성년자 통매음 사례


사례 ① – 단체 채팅방 내 음란 대화
17세 고등학생 A군은 친구들과 오픈채팅방에서 성적 농담, 음담패설, 여성 연예인 사진 합성 등을 주고받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A군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40시간의 수강명령과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② – 음란사진 전송 사건
중학생 B군은 여자친구에게 장난삼아 음란사진을 전송했다가 부모 항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지만, B군은 이후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단순 장난, 장기적 교제 관계에서도 통매음은 성적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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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위한 조치


청소년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금 전달 단순 금전 보상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

성교육·법교육 참여 청소년 성인식 개선 교육, 디지털 시민교육 등 참여 이수증을 법원에 제출해 반성의 근거로 활용

반성문 및 생활태도 변화 기록 학교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 확인서 상담일지, 반성문, 부모 지도일지 제출

전문 변호사와의 조력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선처를 위한 자료 준비 및 재판 전략 수립




Q&A –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아이가 친구들과 음담패설을 한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계속 발언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Q2.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하면 괜찮은 건가요?
A. 단톡방이나 공개된 공간에서의 대화라도, 불특정 다수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청소년이라서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소년보호사건이라도 법원 기록은 남습니다.

단, 형사처벌과 달리 형의 실효법 적용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수사 단계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아이의 진술 태도를 점검하고,
“장난이었다”는 변명보다는 피해자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를 지도해야 합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는 선처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사건 자체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검찰 또는 소년부에서 반성 정도를 평가해 처분이 결정됩니다.


Q6.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대리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 방지

합의문·반성문·교육자료 등 선처 자료 준비

재판 시 소년보호처분 1~3호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 수립



마무리 –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통매음’은 단순히 아이들끼리 나눈 농담섞인 대화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이력으로 남을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아이와 함께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대화 습관, 온라인 언어 사용, 친구 관계까지 함께 점검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이미 경찰에 통보되었거나 수사 중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적 절차와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미성년자 통매음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아이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선처 중심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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