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송치와 소년분류심사원 모든 것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차이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윤서입니다.



우선 간단히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 14세를 기점으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법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인처럼 벌금형,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 14세 미만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소년재판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들이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 만 14세 이상 아이들은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고 소년재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들의 보호와 교정에 목적을 둡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과는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형사재판처럼 전과가 기록되지도 않고, 실형이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가운데 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분류심사원은 소년원송치와는 다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 성인사건의 구속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이 구치소에 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심사원에 위탁되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를 내리게 되어요.



심사원에서는 신체검사, 면접검사, 심리검사 등 아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심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심사서는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판장이 이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고 꼭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심사원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분류심사원 입소는 재판부가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처분이 아니라 자녀의 현재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재판부의 의도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이 무척이나 중요하겠습니다.



내부에서 모범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성실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이후 재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소년원송치란?



소년원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일종입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된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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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 위탁하여 아이를 수용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 날짜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이 되는 날 소년원에 바로 입교하게 된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물론 소년원에 가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범죄에 연루된 경우인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소년원10호와 같은 소년원 송치 처분이 충분히 내려질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최근 소년범죄의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위 역시 일반 성인들의 범죄와 유사한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경우 쉽게 범죄에 가담하고 연루하기에 “재범”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소년법의 취지는 처벌보다는 교화, 교정을 바탕으로 다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에 섰다고 한다면, 또 다시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얼마든지 소년원10호와 같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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