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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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31일, 점심 무렵 한 부모님이 조심스레 찾아오셨습니다.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서로 밀치고 욕을 했대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단순한 다툼 아닌가요?”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이의 폭행은 단순한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이 발생하면, 학교 내 문제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폭행도 형법상 ‘폭행죄*로 다뤄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먼저 다루고,
사안이 중하거나 피해가 크다면 학교가 경찰에 통보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조사와 형사조사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의 경찰조사에서는
1️⃣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사실관계파악)
2️⃣ 폭행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3️⃣ 그 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먼저 맞아서 반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상황이 ‘방어’로 보일 만큼 제한적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없다면 진술 내용의 정확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은 아이의 나이와 태도, 보호자의 참여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상담 이수 의지 등을 보여주는 것은
사건을 소년부 송치 전 단계에서 선처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단순히 폭행의 경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격,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폭력의 경위와 이후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툼 중 감정이 폭발해 한두 번 손찌검을 한 것과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몰아 폭행한 것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폭행의 이유와 상황이 납득할 만한가
폭력의 강도와 피해 정도는 어느 수준인가
사건 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가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태도는 어떠한가
이 요소들을 종합해, 불처분(기록 없음)부터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 폭행 사건은 우발적이고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폭행이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는 형사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폭력을 가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면,
“장난이었다”, “서로 때렸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단순한 다툼이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년법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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