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 전담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실 겁니다.
합의는 분명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이후 수사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합의’보다 아이의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
그리고 가정의 관리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폭행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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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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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이 성인 사건과 다른 이유는,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나도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
상처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아이의 반성 태도
부모님의 관리 의지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합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자체가 선처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재발 위험이 높다’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도 맞았다’, ‘서로 잘못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둘째, 합의서는 명확히 작성할 것.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 지급만으로는 법적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문구 하나, 표현 하나가
이후 소년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부모가 대신 협의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합의 후 안도하지만,
진짜 대응은 그 이후부터 시작입니다.
소년사건은 경찰조사 이후에도
검찰 송치 → 소년부 재판 → 보호처분 결정 의 단계를 거칩니다.
따라서 합의가 완료된 후에는
반성문 제출
학교생활 태도 개선
부모의 지도 계획서
상담·봉사활동 등 변화 노력 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소년부 재판부는 ‘이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아이의 반성과 변화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가 됩니다.
‘아이의 행동’보다 ‘부모의 대응’에서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지만, 함께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이번 사건이 ‘처벌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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