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그리고 시청만 했다고 하는데요...

중1~ 고3까지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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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상담을 받아보면 “우리 아이가 성착취물을 ‘시청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립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가 보내서 잠깐 본 것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 시청·소지·저장·열람 중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영상들을 어떻게 접하게 되냐고 묻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대부분 디스코드 단톡방, 텔레그램 채널, 트위터 공유 링크 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또래가 “이거 웃기다”, “야 이거 봐봐” 하고 공유하는 경우도 많고, 한 번 접속하면 알고리즘이나 추천 링크가 비슷한 영상을 계속 띄워주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반복 시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노트북에는 자동 저장되는 캐시 파일과 링크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저장한 적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포렌식을 진행하면 시청 흔적은 대부분 확인됩니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잠깐 본 건데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라는 점입니다.




성착취물 관련 법률은 고의 판단 기준이 굉장히 단순한데, 해당 영상이 성적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열람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장난·호기심·친구가 보내서 본 것 등 동기와 상관없이 “알고 봤는가”가 핵심입니다.




청소년 사건이라서 더 가볍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동·청소년 보호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시청만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시청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먼저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영상의 종류, 링크를 받은 경로, 대화방 참여 여부, 반복 시청 여부 등을 묻습니다.



이어서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되며, 여기서 단톡방 대화 기록, 링크 클릭 흔적, 자동 저장된 파일 등이 분석됩니다.




영상이 유포된 공간이 범죄 사이트로 확인되거나, 또래들에게 공유한 내역이 있거나, 반복된 시청 패턴이 나타나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학교 측에 통보되어 생활지도 또는 학폭위원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가 장난으로 본 거예요”, “친구가 억지로 보내서 어쩔 수 없었어요”와 같은 감정적 해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아이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지시하는 행동도 매우 위험합니다.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면, 수사기관은 “사실을 축소하려 한다”거나 “가정 내 지도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단순 시청에 불과했던 사건이 부모님의 대응 실수 하나로 더 무거운 평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파일이 실제 시청인지, 어떤 기록이 자동 캐시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고의성이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서 어떤 표현은 위험하고 어떤 설명이 필요하며,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청 기록이 확인되면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어른들이 보기엔 ‘가벼운 실수’였던 행동이 아이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의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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