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처벌, 청소년기 사귀는 사이라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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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홈페이지 자가진단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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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친구와 몇 달째 교제 중이었습니다.

둘은 종종 방과 후 함께 시간을 보냈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날도 A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귀는 사이니까, 싫으면 말하겠지.”


하지만 며칠 뒤, A군의 부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사성행위 가해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조사 과정에서 “그 상황이 무서웠고, 명확하게 동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좋아했고,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은 처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또래 이성친구와 교제하다 보면 이처럼 '좋아해서 한 행동’이 범죄로 바뀌는 순간이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아이는 그저 좋아하는 마음에 했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아이를 전과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글에서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1️⃣ 우리 아이의 이런 행동이 유사성행위 가해행위?


법에서 말하는 유사성행위는 성관계(성교)가 아니더라도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신체 접촉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한 신체 삽입

성기나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 삽입 행위

성기와 성기가 직접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마찰 행위

구강성교

성적 목적의 기구 삽입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강제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유사성행위도 처벌 조건만 충족하면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는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는 이유는?


가장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여자친구가 별다른 표현이 없었으니 괜찮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은 행위가 있던 그 순간, 그 행위에 대해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싫다는 말을 안 했다”
✔ “사귀는 사이였다”
✔ “이전에는 괜찮아했다”


이 모든 주장은 동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섭거나 당황해서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그 자체로 강요 또는 비동의 상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 가해자들이 “나는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3️⃣ 가해자인 우리 아이가 받을 처벌은?



�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처벌


상대방이 미성년자(청소년)인 경우,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처벌 수위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간혹 "미성년자인데도 처벌이 무겁나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4세를 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 보기 때문에 이처럼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절대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1~3호: 보호자 감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4~7호: 보호관찰, 외부 교육기관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유사성행위 사건은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성범죄 유형으로서 매우 무겁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처분 수위가 낮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미 가해자가 된 우리 아이, 선처를 받을 방법은?


이미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되 선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 첫째, 피해자 진술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말 것


“거짓말이다”, “오해다”라는 태도는되려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되도록이면 인정하되,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위해 합의를 강제하는 듯한 태도는 되려 가중처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과정 전체를 조율 받고 감정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셋째,부모의 지도 계획이 매우 중요


소년사건에서 재판부는 아이의 반성의지도 중요하게 보지만, “이 아이를 가정에서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아이 만큼이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아이를 가르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귀는 사이였어도 처벌되나요?
→ 네. 사귀는 사이라고 해서 잘못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Q2. 상대가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면요?
→ 분명하게 "괜찮다" 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서로 미성년자인데도 성범죄인가요?
→ 네. 미성년자 간의 문제는 오히려 성인 간의 문제보다도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Q4.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완전한 면책은 어렵지만, 선처에 매우 중요합니다.


Q5.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나요?
→ 사안이 중대하다면 충분히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좋아서 그랬다”, “어리니까 괜찮다”는 가장 위험한 생각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가해 청소년과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그랬다.”
“아직 애인데,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하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사이더라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나이와 관계없이 범죄입니다.


청소년기 연애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넘은 선은 아이의 인생에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응입니다.


부모의 태도, 초기 대응,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이 아이에게 남을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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