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절도 사건 관련입니다.”
이 전화를 처음 받는 순간, 부모님들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말에 잠시 안심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순간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큰 문제는 아니겠지.’
‘조사만 받고 끝나는 거겠지.’
하지만 실제로 촉법소년 절도 사건을 겪어본 부모님들은 곧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만 면할 뿐,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를 말합니다.
이 나이대의 아이가 저지른 절도 행위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 행위 자체는 ‘범죄’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점·마트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온 경우
친구 가방이나 교실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온 경우
아이들은 나는 어리니까 괜찮겠지, 비싼 물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도행위는 나이, 훔친 물건의 금액과 상관 없이 훔친 것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안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보호처분은 아이의 행동을 “문제 없는 장난”으로 보지 않고, ‘교정이 필요한 위험 신호’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 전과기록만 남지 않을 뿐
�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형법상 절도죄
절도는 원래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에게는 형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10호)
촉법소년 절도 사건에서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2호: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7호: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8호~10호: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 특히 주의할 점은
절도가 반복되었거나,
친구들과 집단으로 저질렀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소년원 송치까지도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촉법소년 절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소년부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있을 때에만 아이에게 선처를 주게 됩니다.
✔️ ① 피해 회복과 사과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를 변제했는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심이 담긴 사과인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왜 잘못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는 안 할게요”가 아닌 구체적인 인식이 있는지
반성문, 상담 기록, 태도 변화가 있는지
소년부는 아이보다 부모를 더 유심히 봅니다.
부모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지도할 계획인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처분이 한 단계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1. 피해 금액이 적어도 보호처분을 받나요?
→ 네. 금액보다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Q2. 아이가 훔친 걸 바로 돌려줬다면 괜찮지 않나요?
→ 다시 돌려놓았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절도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3. 부모가 대신 배상하면 효과가 있나요?
→ 네.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부모의 책임 있는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Q4. 한 번 보호처분을 받으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이후 재범이 발생하면 “이미 한 차례 기회를 줬다”는 이유로 처분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괜찮다.”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은 아이를 보호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촉법소년 절도 사건은 아이 인생에서 처음 마주하는 ‘법적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를 가볍게 넘길지,
아이가 왜 잘못했는지 정확히 짚고 바로잡을지는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아이를 ‘문제 있는 아이’로 남길 수도 있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범죄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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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