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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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꼭 업소를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채팅이나 만남어플을 통해서 성매매가 일어납니다. 흔히 랜덤채팅조건만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인데요.
복잡한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니 미성년자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랜덤채팅조건만남을 합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성을 샀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사안이 더 심각해지는데요.
단 한 번만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문제이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자면 미성년자 대상 랜덤채팅조건만남의 처벌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랜덤채팅조건만남 특징이 익명성으로 진행되다 보니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만 보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성숙하다 보니 밖에서 사복을 입고 만나면 성인으로 보여서 더욱 나이를 의심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몰랐어도 처벌을 피하긴 힘드니, 자신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이나 외적인 특징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성인 간의 거래로 혐의를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도 랜덤채팅조건만남을 했으며,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빠르게 인정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 논리를 구축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든 몰랐든 매우 복잡하고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고생인 줄 알면서도 랜덤채팅조건만남을 3차례 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박 씨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심심한 마음에 만남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박 씨는 이 여성과 성관계 1회당 12만 원이라는 조건을 걸고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총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박 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박 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해당 여성이 학생인 줄 몰랐고, 대화 내역에서도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감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생 신분을 몰랐다는 점
성을 돈으로 산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상대방이 학생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박 씨가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의사가 없으며, 사건 이후 곧바로 해당 어플을 삭제한 점
박 씨가 실형을 받을 경우 홀로 계신 부친을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점
이와 같은 사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죄명 자체를 일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바뀌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으면 해당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여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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