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적발,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맥주한잔, 소주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정보는 이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통상적인 알코올분해능력을 가진 사람이 맥주 한잔이나 소주 한잔 정도의 음주를 했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0.029%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에 적발된 시점에 수치가 0.03%를 조금 넘어선 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음주운전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씨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간단히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에 적당히 어울리기 위하여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정리 후 일어났는데요.
K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으나, 이 날은 '맥주 한잔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본인의 차를 운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이르러, 경찰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약간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0.001%라도 기준을 넘게 되면 면허정지, 취소 및 도로교통법 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K씨는 재범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는 취소, 벌금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구제를 받을 방법을 찾다가 여러 성공사례를 보고 '이 곳이라면 의미있는 구제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음주사건을 다루어 온지도 어언 10년 쯤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내용을 듣자마자 '이건 구제를 떠나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혹시 위드마크공식이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방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식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특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데요.
해당 공식에 따르면 최종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특정 시간(보통 90분 후)까지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계속해서 상승하다가(상승기)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K씨 사건의 경우,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단속적발시점이 시간적으로 90분 내 범위에 있고, 또한 운전 후 음주측정을 하기 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간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운전 당시에는 0.03%에 미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라는 의견을, 총 27장의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K씨에게 음주운전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의 정지,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구제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무혐의를 받아냈으나, 이미 면허취소처분통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했습니다.
다만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 것이, 면허취소처분통지의 근거가 된 사실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원인이 현재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른말로 표현하면 '이유없이 나온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바로잡기만 하면 될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는 수사결과통지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또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음주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흔하지는 않다보니, '나도 무죄주장,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적발당시 수치
2)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단속되기까지 소요된 시간
위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무죄/무혐의주장이 가능한지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어떤 사안은 음주운전무혐의 주장이 도저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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