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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성립요건 관련 자주묻는 질문 10가지

by 이세환 변호사

협박죄성립요건, 고소할 수 있는지, 기타 협박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이 아래에 있습니다.




Q. 협박죄로 고소를 하려고 했더니 고소 전에 성립요건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A.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성립됩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 정도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처벌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좀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제 기준에서 공포심을 느끼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포심이라는 건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일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협박죄성립요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는건가요?


A. 공포심을 느낀 당시를 전후로 여러 사정을 살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 상대방과 행위자의 성향

- 고지 당시 주변의 상황이나 분위기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친숙도, 지위의 상호관계

-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행위, 발언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즉 특정한 단어나 표현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전체 상황을 기준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친구사이에 장난을 치던 중 화가 나 "또 장난을 치면 죽이겠다"라고 했고, 장난을 그만두었다고 하면 이는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한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죽이겠다"라고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Q. 꼭 저에 대한 것만 협박이 되나요? 저희 가족을 해치겠다고 합니다


A. 해악을 고지할 때 그 대상에는 본인 뿐 아니라 친구, 가족 등 주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해악의 고지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가족'에 대한 해악을 고지받았고,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누가 들어도 무서운 상황이고 저 또한 공포심을 느꼈는데, 이제와서 그걸 실현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A. 네. 성립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그 해악이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제로는 집으로 찾아갈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한 경우 협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여러 사람을 데려와 저를 협박했습니다. 같이 왔던 사람들 전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사람이 함께 협박을 했다면, 일반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라는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반협박에 비해 가중처벌되는데요. 참고로 무기를 휴대하여 1인이 협박했을 때도 특수협박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로 고소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후 일부와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Q. 반의사불벌죄가 뭔가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들과의 차이점은, 다른 형사사건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처의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는 그 순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Q. 협박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나홀로고소를 원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접수시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게 되는데, 담당 수사관이 여기로 연락을 줄 것입니다.


다만 경찰은 수사기관이지 절차안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은 직접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고소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고소 전 변호사 선임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절차 진행까지 전부를 대리하게 됩니다.



Q.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A. 변호사의 고소대리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선임료를 받는 정도로 범위가 넓은데요. 이는 각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실무상 쟁점이 복잡한 사건,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건, 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 사건 등은 혼자서 고소를 했다간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요.


이처럼 혼자서 고소를 했다가 잘못되어 해결을 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Q. 협박죄로 고소할 때 준비해야 할 건 뭐가 있나요?


A. 당시의 상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통화녹음, 메세지 캡, 대화 녹음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도 함께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는 각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르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협박죄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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