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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기에 특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 사건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형 > 25년
무기징역 또는 금고 > 15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강제추행 같은 경우 처벌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루어지지요.
이에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이 지났어도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인데요. 이때 공소시효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되므로,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성인이 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카운트되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었다면 성추행 공소시효는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과학적 증거, 예를 들어 DNA 증거와 같은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간 사건이라면 최대 20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경우, 출국일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외국에서 수년을 보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니까 증거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과학기술이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라도 충분히 증거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수사 기법이나 더 정교해진 수사망 덕분에, 과거의 사건에서도 고소를 당해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간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있어선 안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묵비권 행사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실형에 가까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고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고 빠르게 무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답변 중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겠지만, 이런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라도, 아무 이유 없이 발뺌하거나 태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사건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하고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
과거의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해결하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1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성범죄 사건이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형 판결은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지금 바로 면담을 요청하세요.
저와 면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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