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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입법? 강간죄랑 뭐가 다를까

by 이세환 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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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혹시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최근 큰 정혜경의원이 '비동의강간죄'를 입법하겠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큰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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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신문




이렇게 현재 언론에서도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동의강간죄가 무엇인지, 기존 강간죄와 뭐가 다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렇게 오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죄가 입법 된다면 성립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내가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오늘 이 글을 꼼꼼하게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란?


형법 제297조(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때 규정상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판례들을 보면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기만 했어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도 성립범위가 넓은 편이지요.

하지만 비동의강간죄가 입법 된다면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비동의강간죄란?


비동의강간죄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거부 표시를 하지 않았어도 성관계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간음을 했다면 해당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기존 강간죄 같은 경우 '폭행 및 협박'에 초점을 두었다면, 비동의강간죄 같은 경우 '비동의'에 초점을 둔 것이지요.


즉, 성립범위가 더욱 넓어져 누구나 해당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간죄와 정확한 차이는 무엇일까?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했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거부를 했음에도 간음을 한 경우)와 준강간죄라고 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이해가 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 강간죄가 성립될 때

술에 취하거나 숙면 중이라 항거불능, 심신상실의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준강간죄)

상대방이 거부를 했음에도 계속 간음을 하였을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을 하였을 때


이런 경우에도 강간죄 성립합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갑작스럽게 여자친구가 하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계를 하고 있었기에 흥분된 상태였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이어갔고, 다음날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억울해하며 무혐의를 바랐지만, 해당 사안은 명백히 강간죄가 성립되는 사안이었기에 A씨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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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간죄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러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 비동의강간죄가 성립될 때


비동의강간죄는 '동의를 하였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이해가 되기 쉽도록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K씨는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K씨는 모텔까지 왔으니 해당 여성도 당연히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때 여성은 큰 거부 의사는 없었지만, 비동의강간죄가 입법 된다면 이 경우에 해당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성관계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성립범위가 그만큼 광범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현재 이슈 중인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죄가 입법되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요.


11년차 성범죄 변호사로서 해당 죄가 입법되면 무고하게 고소당하는 분들도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며, 또다른 법률 이슈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이 있으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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