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함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한 30대 업주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쯤 자신의 식당 앞길에서 일을 마친 B(15)양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갑자기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추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재차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입니다.
이어 B양이 A 씨를 피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재차 끌어안고, 몸을 돌리며 피하자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해당 사건의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③항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미성년자 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가기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서 1심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