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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제가 직업상 집행유예 이상만 받아도 당연퇴직입니다.. 항소하면 벌금형 나올까요"
"초범인데도 실형 나오는 게 맞나요?..실형은 진짜 안 됩니다"
"강간죄항소라도 하면 결과가 바뀌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나 중한 형을 선고를 받은 뒤 항소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성만으로 판단되었고, 본인의 주장이나 정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복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특히 가족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수감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간죄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꿀 수 있을지,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시간이 없는 만큼, 오늘 핵심적인 부분만 담아 글을 써볼 예정입니다.
혹시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우선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항소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따라 항소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고 당일을 제외한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데요.
이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유효하며, 이후 항소이유서는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유서 제출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항소장만 내자”는 분들도 계시지만,
항소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강간죄항소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2차 술자리 이후 여성이 취하자 근처였던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간음을 한 것인데요.
사건은 신속히 진행되었지만 A씨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1심에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실형까지 나올 줄 몰랐던 A씨는 서둘러 저에게 강간죄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신속히 당시 상황과 수사단계 자료, 피해자의 진술 등을 검토했고, A씨가 수사단계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항소 이유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강간죄항소에서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닌,
법리적 불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① 1심 판결이 과도함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사 판례, 증거, 피고인의 인식 등
② 새로운 양형자료나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항소이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③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기준에 맞는 해석과 자료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기간에 하기 어렵고, 혼자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 이세환은 11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강간죄항소에서의 논점 재구성, 증거 보완, 법리적 해석의 타당성 확보까지 전반적인 조율을 맡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간죄항소는 단순히 감형을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항소로 판결을 바꿀 수 있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혹시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불안함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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