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성희롱 징역형까지 간 판례 나왔다

by 이세환 변호사

"그냥 농담이었어요"가

통하지 않는 시대


"그냥 농담이었어요. 분위기를 풀려고 한 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사의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20대 병사가 여성 간부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군대내성희롱이 단순한 징계나 주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대내성희롱.jpg 출처: 매일경제


창원지법은 17일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가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충남 보령시 한 육군 부대에 복무하면서 동료 앞에서 20대 여성 대위 B 씨와 20대 여성 하사 C 씨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생활관에서 “몸매가 좋다” “성관계해도 나쁘진 않겠다”는 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했으며, 성행위를 하는 흉내 등 욕설과 모욕을 4차례 저지른 혐의입니다.



A 씨는 상관인 B 씨가 외부 음식을 치우라는 지시를 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 부장판사는 “이성 상관 2명에 대해 성적인 모욕을 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현저히 해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전역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원문 보러 가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77969




군대내성희롱,

징역형까지 가능해졌나


과거에는 성희롱이 명확한 강제력이나 신체 접촉이 없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들과 성인지 감수성의 확산으로 인해,

반복적인 언어적 희롱도 심리적 강제성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법원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군대내성희롱은 특히 그 구조적 특성상,

상하관계의 불균형, 폐쇄적 공간, 복종을 전제로 한 문화로 인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는 단 한 마디의 성적인 언동도 직접적인 위력 행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판례는 “물리적 강제력”보다는 “조직 내 위계와 반복적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군대내성희롱 혐의,

연루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정말 억울한데, 제가 왜 이런 혐의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는 억울함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군대내성희롱 혐의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와 법률의 문제입니다.

먼저 자신이 했던 언행 중 어떤 부분이 오해를 불렀는지, 어떤 정황에서 그것이 해석되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 제3자의 증언, 당시 대화 기록 등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칫 본인의 입장에서만 해명하거나 과거의 태도를 방어적으로 설명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충돌하며 불리한 해석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내성희롱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재구성하고,

적절한 해명과 법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군대내성희롱이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그것이 형사재판의 주된 쟁점이 되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대응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파악과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발언, 단순한 표현이라 해도

그 맥락과 구조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특수성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특수성만큼 복잡하게 얽힌 법적 해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이미 판례는 나왔고, 이제 대응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 저 이세환이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늦지 않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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