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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매수 혐의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부디 제 글을 읽으신 뒤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은 스스로 성인이라 말했어요"
"진짜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플이나 채팅 앱, SNS 등에서 대화 내용을 토대로 조사가 시작될 경우, 수사기관은 대화의 흐름, 표현 방식, 실제 만남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지요.
‘정말 성인인 줄 알았어요.’라는 말이 과연 법적으로 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 쟁점이 되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오늘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처벌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 등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의미하지요.
상대방이 성인인 척 했더라도, 담당 기관은 '누가 봐도 미성년자이다'라는 입장으로 사건을 바라보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단순히 ‘만남 전까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대화 내용, 만남 방식, 조건 제안 경위 등을 종합하여 행위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억울하게 처벌 대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혐의인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버린 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어려움을 겪지요.
대화 내용 일부만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오해할 만한 표현에 집중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혐의를 확정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성매매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대화의 전체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의도와 다르게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ㅎ씨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트위터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조건만남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ㅎ씨는 곧바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저는 사안을 신속히 분석한 뒤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 ㅎ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되며, 실형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는 단순히 ‘몰랐어요’라는 말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 어플 사용 방식,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등 복잡한 정황을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요구되지요.
이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과 논리적 주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돼요’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사건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
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더 늦기 전에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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