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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무혐의 어플·클럽·헌팅 원나잇 고소당한 분 주목

by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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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이나 클럽, 헌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원나잇을 했을 뿐인데 강간/준강간 고소를 당했나요?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 만으로도 사건이 접수되다 보니, 이렇게 억울한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이유 만으로는, 강간/준강간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누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강간/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조사 일정에 맞춰 가기만 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사 전, 대비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진짜 준강간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안을 분석해볼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였을 시 해당되지만 꼭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면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해당됩니다.


두 혐의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할 점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하였거나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는지 입니다.


아무리 원나잇 목적으로 만났어도 당일 상대가 거부를 했거나 항거불능 상태였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혐의는 인정됩니다.


서로 좋게 관계를 하던 도중 상대방이 그만 하자거나,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했다면 이 또한 해당됩니다.


종종 원래 목적이 원나잇으로 만난 것이니, 상대방이 잠들었을 때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원나잇 목적으로 만났고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를 했더라도 사건 당시 상대가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면 재판부는 그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을지 안 했을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무혐의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래도 강간 같은 사건은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다 보니, 합의된 관계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우선 두 사람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전후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러한 대화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혐의 입증을 위해선,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CCTV 영상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후 여러 정황을 통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


초기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고소인의 진술 등을 분석하여 모순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건이 검찰송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 전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준강간무혐의가 간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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