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몰카 기소유예 | 수영장 워터파크 해변 워터밤 등

by 이세환 변호사

몰카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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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슬슬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휴가지로 놀러도 많이 가고, 각종 여름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는데요.


아무래도 휴가지나 워터밤, 워터파크 같은 곳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비키니몰카 등의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현재 핸드폰 임의제출을 하거나 압수수색되어 포렌식 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섣불리 진행하려다 괜히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오늘 제 글부터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1. 그냥 풍경 찍었는데 여성들의 비키니가 나온 거라면?

2. 혐의가 인정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3. 비키니몰카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4. 마지막 코멘트




1. 그냥 풍경 찍었는데 여성들의 비키니가 나온 거라면?


실제 면담자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였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주변 풍경 찍었을 뿐인데..

전 그냥 저(또는 친구들) 찍었을 뿐인데


뒤에 여성들의 비키니, 수영복 입은 모습이 나왔을 뿐이에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케이스인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수사관 또한 촬영물만 보면 고의로 찍은 것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찍은 게 아니었다면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데요.


고의는 없었지만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노골적으로 찍혔거나, 혹은 풍경이나 다른 인물 비중보다 이러한 비키니몰카를 한 것 같은 비중이 더 높다면 고의가 아니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하기 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혐의가 인정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고의로 비키니몰카를 찍은 게 사실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노려보아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저도 수많은 사건을 담당해왔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전에도 다른 몰카를 하다 적발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죄가 있으면 구속 가능성도 높은 만큼, 철저한 대응 전략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찰조사에서 협조적으로 임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진술을 하라는 것이 아닌,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 지신의 상황에 불리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단 것인데요.

만약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안을 토대로 합의 의사가 있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어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는 홀로 대응하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워터파크에서 여성들의 비키니몰카를 몰래 찍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오 씨는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고자 친구들과 함께 수도권 인근의 워터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오 씨는 핸드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비키니 차림을 몰래 촬영해 개인적으로 소장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 피해자가 수영장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즉시 워터파크 보안요원에게 신고했고, 오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오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적인 조력

상담 당시 오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고, 피해자 수와 영상의 유포 여부 등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분석했습니다.


유포 정황은 없었으며, 저장된 촬영물은 외부 반출 없이 본인 소지에 그친 점, 그리고 실제 피해자는 2명이며 사진 건수도 10장 내외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았지만, 저는 최대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둔 뒤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오 씨에게는 치료 권유와 함께,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심리상담 기록 확보 등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했고,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게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치료 노력, 사회적 관계 회복 의지 등을 강조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오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수사에 협조했고, 제가 제출한 재범방지계획서, 심리상담 내역, 반성문 등을 통해 충동적 일탈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오 씨는 처벌 위기에서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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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 코멘트


비키니몰카 사건은 초기 대응을 놓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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