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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찬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전 여친이 갑자기 저를 준강간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전 강제로 강간한 적 없어요"
"제가 뭐 협박이나 폭행을 쓴 적도 없는데 전여친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전여친강간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소 억울함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면담을 해보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러니 무작정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기 전, 오늘 제 글부터 읽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 여자친구든, 과거 연인이든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고소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범죄 성립 여부입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간죄로 동일한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지속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고 이를 무시했다면, 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성관계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떻게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친밀도와 성적 대화의 빈도
사건 당일 또는 전후 나눈 대화 내용 및 메시지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녹음, 증인 진술
이런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 진술 대 진술 구도로 가게 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료 확보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박 씨는 어플을 통해 여자친구를 만나 약 9개월간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연인 간에는 평소 독특한 성적 취향을 공유하며,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성관계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별을 통보한 박 씨는, 몇 주 후 전여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고소와 함께, 손목에 생긴 자국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폭행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국은 과거 두 사람이 동의 하에 즐긴 성적 행위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박 씨는 강제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했습니다
성적 취향을 공유한 문자 내용: 두 사람이 성인용품을 공유하며 관련 사진을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확보
고소 이후의 행적: 피해를 주장한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박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을 근거로 제시
일관되지 않은 진술: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과 당시 상황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지적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였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박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위기를 넘기고, 본래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혐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인 간 성관계였다고 해도, 지금은 감정적 상황이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특히 이별 후에는 데이트폭력이나 보복성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전여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에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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