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주거침입강간미수 강제추행 강간죄 준강간죄 여친고소 전여친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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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예전부터 데이트폭력 관련한 이슈가 너무 많았으며,
특히 최근 이로 인해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보니 이를 강력범죄로 보고,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찰청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 폭행성이 아닌,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되는 것인데요.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주거침입 같은 경우 주거침입강간미수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로 엮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꼭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연인관계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 및 간음을 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처벌 규정
주거침입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주거침입강간미수 - 주거침입강간과 동일한 형량 (다만, 미수범일 경우 감경될 순 있음)
주거침입 -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 스토킹 -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스토킹하였을 시 -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현재 이러한 연인간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이 예상되고 있으니,
오늘 제 글을 읽으시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직 경찰에 신고/고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직 조력을 받을 필요 없으니, 꼭 신고/고소되신 분들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성립요건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의 행위
불안감, 공포심 유발
지속성, 반복성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벌불원/교제 지속 등은 사후적 상황일 뿐이며 폭행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므로 의사에 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으로 신고를 했고, 그 뒤에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창문 등 이상한 경로로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없는데 알아내서 들어간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들어갔을 경우
함께 들어갔더라도 상대방이 나가라고 말했음에도 나가지 않은 경우
등 흔히 일상에서 발생하는 상황도 모두 주거침입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거침입 같은 경우 '주거침입강간미수'로도 엮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집에 들어가 상대방을 침대에 눕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강간미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량 자체가 완전히 더 높아짐은 물론이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폭행성이나 스토킹 외에 주거침입강간/미수, 강간, 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었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인관계'라는 틀에 갇혀 사안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여자친구 k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여자친구가 아프다며 그만 하라고 말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
s씨는 평소 데이트폭력을 일삼으며 경찰에도 몇 번 신고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l씨와 성관계를 하면서는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도 없고, 여자친구도 이를 거부한 적이 없었지만 강간죄로 신고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가 아무리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이전에 데이트폭력을 했었기에 '공포심에 의해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실형 나오는 건 한순간
오늘은 이렇게 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당장의 실형이 코앞에 노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현재 관련 혐의로 경찰에 신고/고소를 당한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아직 사건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선 굳이 저에게 연락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부터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러한 혐의 뿐만 아닌 각종 성범죄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가벼운 단순 질문 같은 부분까지 제가 케어해드릴 순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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