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간 | 준강간 | 2명 이상 성폭행 | 선처방법

구경 방조 망만 봤어도 처벌 대상, 무혐의 사례

by 이세환 변호사

강력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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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한 명이 간음을 한 것이 아닌, 2명 이상에서 집단강간을 했다면 이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특수강간죄에 해당됩니다.



최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형은 물론이며,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읽고 신속히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조력이 급하신 분들은 문의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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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강간, 꼭 직접 강간 안 했어도 대상


집단강간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강간을 하지 않고 옆에 있기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은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집단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만 했어도 혐의를 벗을 순 없습니다.




혹시 촬영까지 하셨나요?


가끔 이렇게 집단강간 사건에서 촬영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촬영까지 했다면 특수강간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경합되어 더 죄질이 안 좋으며 정말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으신가요


집단강간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 실형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단 1%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야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조금이라도 대응을 잘못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간다면 정말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된 쓰리섬이었다면?


실제로 집단강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을 보시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여성분과 쓰리섬을 한 것인데 추후 특수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무혐의 입증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성이 그러한 성관계에 동의했을 리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부터 그 외 정황을 토대로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될 시 무죄 확률이 희박해지니,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집단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윤 씨는 친구와 함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사친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은 술게임을 하게 되었고 스킨십이 오고가며 윤 씨와 여사친이 먼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이를 촬영하였고, 이후 윤 씨도 성관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다음날 두 사람은 특수강간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윤 씨는 저를 찾아와 누명을 쓰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사안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윤 씨와 여사친이 사건 전, 통화를 할 때 성관계를 할 것을 암시하는 대화가 오고 갔다는 점을 확인했고 촬영물을 확인하며 특수강간 및 카촬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윤 씨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세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는 점

2. 촬영물을 보면 고소인 또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3. 또한 촬영물 속 여성도 성관계를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윤 씨와 친구가 강제로 간음을 하고 촬영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화면 캡처 2025-09-16 134944.jpg




마지막 코멘트


만약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집단강간 혐의를 벗게 되었다며 빠르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어 저의 조력이 필요한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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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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