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준강간 고소당함.. 억울한데 무혐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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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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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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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원나잇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이대로 누명을 쓰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원나잇준강간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 속,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경찰조사 가서 범행을 부인하는 건 여러분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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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란 무엇일까?


우선 준강간의 정의부터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를 이용해 간음한 것입니다.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이나 약물에 취해 만취한 사람 또는 자고 있는 사람을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연인이나 부부관계여도 해당된다는 점, 사전에 성관계를 하기로 했어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원나잇준강간

'무혐의' 노려보려면


우선 무혐의를 노려보기 위해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하지만 당연히 성관계하는 모습이 있는 증거는 없겠지요.

이때는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
- 숙박업소 출입 영상
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ㄴ 모텔 등 들어가고 나올 때 다정하게 찍힌 모습을 통해 입증
- 고소인 진술 중 모순된 부분
- 그 외 기타 증거 또는 정황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보다 더 중요한 '이것'


하지만 증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술'인데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진술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선 더욱이 이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을 잘해야 합니다.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원나잇준강간 같은 성범죄 사안은 여전히 피해자 위주로 수사방향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초기에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내야 해요


경찰단계에서, 못해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될 시, 무죄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이미 경/검찰측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공판으로 간 것이고,

법원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 힘든 것이지요.



이에 저도 억울하게 원나잇준강간 고소를 당한 분들이 오시면,

최대한 수사단게에서 사건을 종결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나잇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허 씨(가명)는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갑자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허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 이세환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일단 전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무혐의 입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허 씨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고소인은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점

2.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 점

3. 두 사람은 사건 전부터 서로 나체 사진을 공유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점(채팅 대화내역 제출)

4. 고소인이 이러한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추정하자면, 허 씨가 아침에 말도없이 먼저 나가고 연락처를 차단해 악감정이 생겨 허위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허 씨가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허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성공

이에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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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준강간 고소,

억울하다면 지금부터 대응하세요


단순히 "합의된 성관계였어요" , "억울해요"라는 말로 무혐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타당한 진술과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홀로 대응하다간 괜히 억울한 누명만 쓰게 될 수 있으니,

현재 억울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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