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무혐의 입증, '이렇게'하면 망합니다

원나잇 전여친 지인 준강간 강간 누명 무고 불송치 무혐의 무죄

by 이세환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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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억울하게 강간죄 고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으로 강간죄무혐의가 나올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조금이라도 잘못 대응하면 한순간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하여 누명을 쓸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강간죄무혐의 입증,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


억울하게 강간죄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단계가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어떻게든 그냥 아니라고 부인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아무런 근거없이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

"강제로 그런 적 없다"

"당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등의 말을 하며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신빙성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자리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무작정 범행만 부인하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겠지요.



그러니 무작정 범행을 부인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 상황 정리부터 한 뒤 진술방향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신속하게 무혐의 이끌어내려면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강간죄무혐의 입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될 시, 무죄 확률은 1%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간 상황 속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도 많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즉, 최대한 경찰/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을 토대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 별다른 증거나 정황이 없다면, 고소인의 진술 내용 중 모순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함으로써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면,

누명쓰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난 억울한 입장이니까' 당연히 강간죄무혐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여 홀로 대응하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방향이 흘러가고,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상황 속, 내가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홀로 대응할 생각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도 씨(가명)는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다음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만취 상태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었기에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도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경찰조사 당일 동행하여 도 씨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서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한 점 (대화내역 제출)

2. 당시 고소인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모텔 출입 cctv 제출)

3. 도 씨는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강제로 간음하지 않은 점

4. 고소인은 도 씨가 다음날 자신을 차단하자 악감정에 허위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



사건의 결과: 불송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강간죄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도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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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


강간죄무혐의 입증을 위해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초기에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답변을 하게 되면 수사방향을 다시 뒤집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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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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