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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나이를 인지한 채 성매매를 한 케이스
✓ 나이를 모르고 성매매를 한 케이스
이렇게 두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오늘은 이 두 상황 모두 다루어 보면서,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오늘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나이를 모른 채 성매수를 한 케이스부터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몰랐으면 무혐의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떻게든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피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어도 수사기관은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필적고의로 보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성매수를 한 것이라도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단순히 "몰랐다", "성인이라고 했다"라는 말로는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 외에,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대화내역
외관상으로 볼 때 미성년자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
당시 음주/흡연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을 토대로 성인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렇게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나이 몰랐음을 입증한 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적용시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조건만남 등을 했다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당장의 구속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 "안 그러겠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필요한 발언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상황에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될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반성문 외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 등을 함께 제출하고, 나의 사회적 기여도, 개인사정 등을 잘 어필해야 합니다.
이후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지요.
정리를 하자면,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함으로써 수사방향을 바로 잡고,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양형자료 외에, 내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당장의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로서,
각 상황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선처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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