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관계고소 갑자기 후회된다며 강간죄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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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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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서로 좋게 잠자리를 가졌는데..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후회가 된다는 이유로 합의성관계고소를 당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에


"진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후회된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되나요?"

"저 너무 억울한데 무고죄 역고소도 가능할까요?"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 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 속,

강간죄가 성립 가능할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한다고 무혐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제 글부터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단순히 ‘후회했다’는 이유로 강간죄가 성립될까?



형법상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경우이거나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강간죄 같은 경우 꼭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면 해당됩니다.


서로 좋게 성관계를 하던 중이었어도 중간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럼에도 성관계를 이어갔다면 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도 없었으며 항거불능 상태 또한 아니었다면, 단순한 감정 변화나 후회만으로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후회한다며 합의성관계고소를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죄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겠지요.




2. 그렇다면 무조건 무혐의가 나오는 걸까?


많은 분들이 “합의였다면 당연히 무혐의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수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단순히 후회한다는 이유로 합의성관계고소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애당초 이런 사유로는 사건 접수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이에 다들

"강제로 간음을 당했다"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항거불능상태였다"

등의 말로 고소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이 거짓말로 고소를 한 것이라도



성범죄 사건은 구조상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방향이 흘러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주장에 그치지 않고 증거와 논리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은 가능할까?



합의성관계고소를 당한 분들 중 상당수가 무고죄 역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니다.



다만 무고죄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범죄로,

단순히 강간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상대방을 처벌 또는 징계를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 내용 중 일부라도 사실에 부합하거나, 법원이 “오해로 인한 고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후회성관계고소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는 데 집중하고, 그 이후에 무고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원나잇 한 여성으로부터 합의성관계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결정 사례


조 씨(가명)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대화 과정이나 분위기상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관계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여성은

“처음 보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것이 후회된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

는 이유로 조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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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고,

저는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 씨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합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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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조 씨는 합의성관계고소로 인한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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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말씀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억울함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회성관계고소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입증부터 이후 절차까지, 상황에 맞는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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