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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그냥 야한 농담 좀 했을 뿐인데"
"직접 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적대화만 나눈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인 순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단순한 "대화"였을 지라도,
법리적으로 보면 아주 중대한 사안이며 실형까지 이어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통해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직무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신체 노출을 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시
위 행위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도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담당해왔지만,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가 단독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대화 도중 신체 노출을 요구하거나, 사진·영상 전송을 유도하여
음행강요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혐의까지 경합된 사안이 더욱 많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이렇게 다른 범죄까지 경합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사안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아 당장의 구속 및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로 이어집니다.
대화 내용뿐 아니라 삭제된 자료, 다른 상대와의 대화, 저장된 파일까지 모두 검토 대상이 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구속 수사를 목표로 한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죄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방어할지,
인정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 씨(가명)는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중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슴 사이즈 어떻게 되냐"
"섹X는 해봤냐"
"자0해봐라, 아마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더불어
"나체로 00자세해서 보내"
"가슴에 내 이름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
라는 말을 하였고,
이러한 말들을 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여 씨는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 음행강요 + 아동청소녀성착취물제작 3가지 경합범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되며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죄질이 워낙에 안 좋았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전 경찰조사 미팅을 통해 조사 대비를 끝냈고, 경/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임 씨가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긴 노력과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선 여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법원으로부터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여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는 단순 대화라는 인식과 달리,
다른 아청법 범죄로 빠르게 확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포렌식 단계에 들어갔거나, 음행강요·아청물 관련 혐의까지 있다면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대응 시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htlarhd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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