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준강간 강간 성폭행 무혐의 불송치 무죄 클럽 어플 술집 헌팅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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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또는 준강간죄 고소를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전여자친구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하거나 원나잇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표한다고 원나잇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현실적인 수사방향을 토대로 무혐의 입증 전략을 세워야 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대로 누명을 쓰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누명을 쓰기 싫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세워 무고한 처벌을 받을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강간/준강간죄 성립 기준부터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죄가 인정되며,
강간죄 같은 경우도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면 폭행을 가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서로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어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죄가 인정되는 것이며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이라도 중간에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이어갔다면 죄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고 볼 것이 아니라, 법적 처벌 기준을 명확히 알고 내가 그 기준에 성립하지 않는지 체크한 뒤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나잇 상대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고소장 열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유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당시 상황과 고소 내용을 대조해보며 내가 해당 죄에 성립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모순된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여 진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내가 어떤 사유로 고소를 당한지도 모른 채 무작정 조사에 임하게 되면 진술방향을 잃어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못하게 되며 수사방향만 불리해지면서 원나잇무혐의를 노려보기에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나잇무혐의 입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
2.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위 2가지는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선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내역 및 호텔이나 모텔로 들어가는 CCTV영상, 결제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기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진술 중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하게 된 경위도 추정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금전의 목적이었는지, 감정적으로 인한 허위신고였는지 확인하여 제대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 씨(가명)는 만남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 후, 다음날 바로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내역부터 검토를 하였고, 이미 사건 전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가 오고간 점, 사건 후 광 씨가 잘 들어갔냐는 연락에 답장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모텔로 향했던 CCTV를 확보하였고, 사건 전후 대화내역 및 모텔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때 강제로 간음을 당한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해당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원나잇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광 씨는 무고한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합의성관계였음에도 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히 원나잇무혐의 입증을 하여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첫 시작점부터 불리한 것은 피의자 입장입니다.
대응이 늦어질 수록 피해자에게 상황은 더 유리해지니, 무고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초기 수사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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