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성기노출 자위, 형량 무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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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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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음란죄에 대해 경각심이 낮은 편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감도 덜한 편이며 성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꼭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가해가 없었더라도 매우 사안을 심각히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처벌도 가볍게 끝나지 않으며 실제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현재 공연음란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연음란죄처벌과 성립 기준 어떻게 될까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꼭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간만 말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 볼 수 있는 상화이라면 성립됩니다.


음란한 행위의 기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기노출, 자위행위처럼 누군가 이러한 행위를 보고 단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을 경우 성립됩니다.


Q. 집에서 나체/자위하는 것도 해당되나요?

A. 아무리 집이라도 누군가 볼 수 있는 장소라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 건물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나체로 돌아다니거나 자위행위를 한다면 지나가는 불특정인이 언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노상방뇨도 공연음란죄에 속하나요?

A.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만약 노상방뇨를 했을 뿐이라도 당시 상황과 장소 등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내고 끝낼 생각이라면?

종종 "벌금 나와도 얼마나 나온다고 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처벌로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며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인 만큼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지 않고 별도의 보안처분이 함께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전과가 생기며, 그 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제한

전자발찌 착용

보호관찰 명령

성범죄교육강제이수

사안의 정도와 형량 등에 따라 높은 보안처분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앞으로의 직장생활은 물론이며 사회생활에도 평생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경각심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핵심, 초기 대응

사안을 볼 때 공연음란죄처벌에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겠지만, 죄가 인정된다면 사안의 정도를 파악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첫 번째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행이 인정되는 만큼, 경찰조사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요소들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초범일 경우 가벼운 처분에서 끝나기도 했으나 최근 공연음란처벌을 보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여 상황에 맞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에서 창문을 열고 자위하다 신고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전 씨(가명)는 백화점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후 창문을 연 채 자위행위를 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이 이를 보게 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씨는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나 처음엔 "내 차 안에서 한 행동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은 명백한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현실적인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조사 동행: 첫 경찰 조사부터 함께 입석하여 전 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양형자료와 의견서 제출: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상담 교육 이수) 등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전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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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호기심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한 실수 하나로 무거운 공연음란죄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의 불이익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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