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실제 사례 포함)
역삼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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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삼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신체를 찍는 것에 동의를 했더라도 유포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 속 나체사진유포를 했다면 이 또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불법촬영물, 나체사진유포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에 저질렀을지 몰라도 한순간에 구속 및 실형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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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판매/임대/제공/전시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위 행위를 했을 시엔 별도의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부터 단순 시청만 했더라도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꼭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하는데요. 타인에게 받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불법촬영물이라면 이를 유포, 시청할 시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인의 나체사진 또는 타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면 이 문제는 사안이 더 심각합니다. 이때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것 자체가 죄질이 안 좋기에 실제로 나체사진유포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협박을 한 것인든, 실제로 나체사진유포를 한 것이든 두 가지 모두 죄질이 안 좋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보니 수사단계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담당 기관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원나잇한 여성의 나체사진유포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이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고 순간의 충동으로 친한친구 3명이 있는 단톡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고소하였고, 이 씨는 나체사진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이 씨는 곧바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1 면담을 통한 사건 분석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순간의 실수로 사진을 유포하게 되었으며,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여성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사진이 3차적으로 어디에 유포되지 않았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합의를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주장
이 씨의 행동이 순간적인 판단 실수였음을 강조하며, 이후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을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나체사진유포에 대한 글을 써보며 마무리로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현재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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